공정위, 하림 '일감 몰아주기' 제재 본격 착수…올 3월 결론 낼 듯
조사착수 4년 만에 최종 판단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3월 하림그룹과 총수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혐의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전망이다. 앞서 하림이 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최근 나옴에 따라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지 4년 만에 위법성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하림그룹이 공정위의 심의 절차를 문제 삼아 제기한 열람·복사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2017년 하림의 일감 몰아주기 혐의 사건 조사에 착수한 공정위는 2018년 12월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하지만 하림은 '심사보고서상의 정상가격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다른 기업 영업비밀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이유로 거부해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 따라 하림은 비공개 자료 중 일부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는 행정소송이 일단락된 만큼 최대한 빨리 전원회의를 열 방침이지만 다른 사건 일정을 고려할 때 하림 사건 심의는 오는 3월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공정위는 하림이 계열사를 동원해 김 회장의 장남 김준영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회사 '올품'을 부당 지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 회장이 2012년 김준영씨에게 올품 지분 100%를 물려준 이후 하림 계열사들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품과 거래해 부당 이득을 챙기도록 도왔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기준 올품이 갖고 있는 하림지주 지분은 4.36%로 하림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일감 몰아주기 여부 판단의 핵심은 하림이 관련자료를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던 '정상가격 산정'의 적절성이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 경우 사익편취로 제재하는데 이 판단 기준이 정상가격이다. 하림 계열사들과 올품 간 거래시의 가격이 '일반적인 시장가격' 보다 지나치게 높다면 사익편취 제재 대상이 된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