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폭행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 측이 첫 재판에서 검찰의 공소장에 대해 변경 요청을 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준혁)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피해자를 접촉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 않는다"면서도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이 기재돼 있어 공소장 변경이 필요하다"고 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다. 통상 형사사건의 첫 공판에선 검찰이 공소 요지를, 변호인이 이에 따른 인정 여부 등 입장을 밝힌다.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뒤 인정 여부를 밝히겠다"며 "변경 여부에 따라 검토할 만한 증인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 측에 "가급적 서면으로 의견을 검토해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4일로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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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재직하던 2016년 3~5월 부하 직원이던 김 검사를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검사는 그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진상조사 결과, 김 전 부장검사는 약 2년에 걸쳐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 조처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부장검사에게 폭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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