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대폭 강화…최대 징역 10년6월 권고(종합)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대법원이 산업 현장에서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과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발맞춰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전날 화상 방식으로 열린 제107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의결했다.
양형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의무위반치사 범죄의 기본 양형기준을 종래 징역 6월~1년 6개월에서 징역 1년∼2년 6개월로 높였다.
또 특별가중인자가 있을 경우 징역 2년~5년, 특별가중인자가 2 이상일 경우 징역 2년~7년까지 권고형량을 높였고, 둘 이상의 동종범죄를 저지른 다수범이거나 5년 내 재범을 저지른 경우 최대 징역 10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양형위는 또 산업안전보건범죄 양형인자에서 '상당 금액 공탁'을 감경인자에서 제외해 공탁을 이유로 감형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사후적 수습’보다는 ‘산업재해의 예방’에 중점을 두도록 했다. 또 ‘유사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경우’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를 형을 가중하는 특별가중인자로 정해 사고의 반복성과 규모 모두를 중요한 양형 참작사유로 삼도록 했다.
반면 자수나 내부 고발을 통해 범행의 전모를 밝히는데 기여한 경우를 특별감경인자로 정해, 범죄에 가담한 사람의 수사협조를 유도했다.
이밖에도 양형위는 ‘주거침입범죄’, ‘환경범죄’ 양형기준안을 처음으로 설정해 의결했다. 특히 환경범죄의 경우 ▲폐기물·건설폐기물 범죄 ▲대기환경 범죄 ▲물환경 범죄 ▲해양환경 범죄 ▲가축분뇨 범죄 등으로 크게 유형을 나눈 뒤 법정형에 따라 4월~4년까지의 세부적인 형량범위를 제시했다.
주거침입의 경우 주거침입, 퇴거불응, 주거신체수색에 대해 각각 4월~2년의 기본 양형범위를 제시한 뒤 특수주거침입, 누범주거침입, 누범특수주거침입에 대해 최대 3년 6월까지 가중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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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는 다음 달 5일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3월 29일 전체 회의에서 최종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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