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의심 112신고 5800건…비밀 영업 클럽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후 관련된 112신고가 6000건 가까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5인 이상 집합금지가 이뤄진 지난해 12월23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관련 112신고는 총 5857건이었다.
신고가 이뤄진 장소별로는 실외가 1197건(20.4%)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 982건(16.7%), 식당 859건(14.6%), 술집 439건(7.5%), 종교시설 329건(5.6%) 등 순이었다.
시·도경찰청별로는 경기남부청이 1470건, 서울청 1291건, 인천청 771건으로 경인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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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법 영업을 적발해낸 사례도 있었다. 이달 3일 오전 2시53분께 부산의 한 클럽이 철문을 닫고 영업을 한다는 신고가 들어와 경찰이 현장을 급습, 영업이 이뤄진 사실을 적발했다. 이 클럽은 비밀출입문을 두고 영업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이 클럽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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