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법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국민 늘어나 다행"

주택연금 가입 기준 바꿨더니…"지난달 257명 국민 추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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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지난달 8일 주택연금 활성화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 약칭 공사법) 개정 시행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이 허용되면서 12월 한달 간 총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를 토대로 공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12월 한 달 동안 총 257명의 국민이 주택연금에 신규로 가입했다고 전했다. 이 중 가격기준이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완화되면서 가입한 건이 236건,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허용으로 가입한 건이 21건이었다. 이는 같은 기간 중 전체 공급건수 1169건의 22%에 해당해 공사법 개정으로 인한 효과가 즉각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가입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 가입 실적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 분당구가 4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성동구 23건, 강동구 21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한국인의 보유자산 중 부동산 등 실물자산의 비중은 74.4%로 미국(30.5%), 일본(37.8%)에 비해 월등히 높아 실제로 거주하는 집의 가치가 올랐을 뿐 노후 생활비 준비가 부족한 고령층이 많은데, 법의 시행으로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는 국민이 늘어나서 다행"이라며, "고령화 속도가 가속화되어가는 만큼, 향후에도 주택연금이 더 많은 국민의 노후대비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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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활성화법은 김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표 발의했고,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주택연금의 담보취득방법에 신탁 방식을 추가(가입자 선택 희망 시)해 가입자 사망 후에 주택연금이 배우자에게 자동 승계 될 수 있도록 하며 ▲오피스텔의 경우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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