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들, 日 정부에 승소… 법원 "1억원씩 지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배 할머니 등은 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에 자신들을 속이거나 강제로 위안부로 차출했다며 2013년 8월 위자료 각 1억원을 청구하는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 법원의 사건 송달 자체를 거부해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고 원고들의 요청에 따라 법원은 2016년 1월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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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해당 불법행위는 계획적·조직적으로 자행된, 반 인도적 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며 "각종 자료, 변론 전체 사실 등을 종합하면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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