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코로나19 역학조사 방해자 첫 고발

‘동선 거짓 진술로 접촉자 고의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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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가 작년 12월 31일 최초 발생한 부산 보험회사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시 동선을 숨기는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A 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시가 역학조사 방해로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에 따르면 A 씨는 역학조사 과정에서 3명과 식사를 해놓고 자택에 있었던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한 다음 진술에서 누락시킨 B 씨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도 확진됐으니 검사를 받아보라고 통보했다.


A 씨의 통보를 받은 B 씨는 검사 결과 양성이 나왔고 A 씨의 거짓 진술은 B 씨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시는 허위진술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과 함께 구상권 청구 등 엄정한 법정책임을 묻고 자가격리자 불시점검, 다중이용시설 및 사각지대 관리 강화,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종사자·입소자 선제검사 시행 등 철저한 방역 활동을 통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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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시장은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 대응을 할 것”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돼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이 위기를 빨리 이겨 낼 수 있도록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방역 수칙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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