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해수·농식품부 장관과 면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미지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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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7일 설명절에 청탁금지법 농수산물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달라는 건의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김 장관과 문 장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농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설명절에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전 위원장은 "코로나19 등으로 우리 농어민이 겪고 있는 경제적 위기극복을 위해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행령 개정은 청렴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 상한액 조정을 청렴사회를 향한 의지의 약화로 보는 부정적 국민여론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관계기관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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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 공직자등에게 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법이지 부모님, 형제, 친구 등 일반 국민 간 선물이나 공직자가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금지하지 않는다"고 알렸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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