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20만원으로 올리자"…유통·농가 반색
정부 선물 허용가액 상향 움직임
유통업계 20만~50만원대
프리미엄 선물세트 늘려
한우·과수 농가에 단비
농어업, 김영란법 개정 요구
매년 명절기간 20만원 샹향 골자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정부가 올해 설 선물 허용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자 유통업계와 농가가 반색했다. 지난 추석 선물 허용가액을 상향하며 매출 상승효과를 봤던 유통업계와 농가는 전반적인 소비 침체 속에서 이번 설 반짝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10만→20만원, 반가운 유통가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이번 설 역시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비대면 명절'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20만~50만원대 '프리미엄 선물세트' 비중을 크게 늘렸다. 정부가 지난 추석 때와 마찬가지로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 상향할 것으로 예상되며 관련 상품 매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선물 허용가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한 지난 추석에는 명절 전후 한 달간(9월5일~10월4일) 8개 유통업체(백화점ㆍ대형마트ㆍ홈쇼핑)의 농수산식품 선물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했다. 이 가운데 20만원을 초과한 선물이 전년 동기 대비 20.0% 늘었으며, 특히 한우 등 축산물(17.7%) 매출이 크게 올랐다.
축산물 선물세트의 인기는 한우 농가에 단비와도 같다. 축산물 선물세트에서 구이용 한우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20만원 이상의 고가 선물에 속하기 때문이다. 과수농가에도 이번 조치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여름 최장기간의 장마와 냉해 피해 등으로 1월 사과와 배의 가격이 전년 대비 50~70% 이상 비싸져 선물세트 가격도 올랐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상한선 아예 높이자"
농어업계에서는 농수산물 선물 가액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농업인 단체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15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공개 제안했다. 매년 설ㆍ추석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산 선물가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도 같은 날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상향할 것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유통업계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지만 반기는 눈치다. 지난해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현재 상한선인 10만원 내외 농수산물 상품의 경우 구색맞추기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미 시장에서는 10만~20만원대 선물이 인기를 끌고 있다. 이마트가 지난달 24~31일 사전예약 실적을 분석한 결과 10만~20만원 미만 선물세트가 180.7%, 20만원 이상 선물세트는 76.8% 신장했다.
편의점서도 초고가 설 선물이 등장했다. GS25는 등심, 살치살, 치마살, 안심 등 8종의 투뿔넘버나인 등급의 한우와 송로버섯 소금, 화이트 트러플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등 명품 향신료 4종을 더한 세트를 150만원에 판매한다. GS25는 설 선물 사전 구매 시 한우, 수산, 과일, 수제햄, 통조림 등 100여종의 상품을 제휴카드로 구매할 경우 원플러스원(1+1), 투플러스원(2+1) 등으로 판매해 최대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비대면 설' 대목잡기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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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계 관계자는 "지난 추석 선물 허용가액 상향으로 프리미엄 선물세트 매출이 오르며 전체 선물세트 매출도 전년 대비 크게 올랐다"라며 "이번 설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않고 선물을 하는 고객이 늘어나 선물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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