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빠르고 편하게…분쟁위원 기피신청도 가능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하자 분쟁 절차가 보다 편리하게 개선되고,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제척·회피제도도 내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의 하자 관련 심사·조정 절차에 적용되는 국토부 훈령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의사·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 중인 하자심사·분쟁조정위 위원의 제척·회피제도가 보다 충실히 적용될 수 있도록 실무 절차를 구체화했다.
위원회는 회의 전날까지 위원의 제척·회피 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위원은 회의 전까지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당사자에게는 기피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하자분쟁 절차의 편의성과 신속·경제성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하자분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하자분쟁 신청 내용의 변경과 추가 신청 등을 제한했지만 앞으로는 당사자의 편의 제고와 신속·경제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이를 허용한다.
아울러 사건 당사자가 본인 사건기록의 열람·복사를 원하는 경우 그동안에는 국토부의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활용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간편하게 열람·복사를 할 수 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하자 심사 및 분쟁조정 절차의 공정성과 신속, 경제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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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8일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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