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를 부탁해 … 울산시, 온가족 확진되면 유료 보호센터 운영
확진자 치료 전념 도와 남겨진 반려동물 임시 위탁보호키로
개·고양이 하루 3만원, 기니피그·햄스터 등 4종 1만2000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온 가족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면 반려동물은 어떻게?
울산시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아 격리치료가 필요하지만, 반려동물을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시민을 위해 유료 ‘돌보미’ 사업에 나선다.
가족 모두 감염돼 입원 치료해야 하거나, 혼자 살면서 맡길 데가 없는 확진자의 고충을 풀어주는 사업이다.
확진자가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친절한’ 사업의 이름은 ‘코로나19 확진자의 남겨진 반려동물 돌보미’이며, 유료로 운영된다.
울산시는 울산수의사회의 협조를 받아 임시 위탁보호센터 2곳을 지정했다. 센터는 확진자로부터 신청받으면 완치 퇴원까지 남겨진 반려동물의 임시 위탁보호를 지원한다.
신청은 구·군 동물보호부서에 하면 되며 보호비는 임시 위탁보호를 신청한 확진자의 자부담이 원칙이다.
개와 고양이의 경우 1마리당 하루 3만원이고, 기타 4종의 반려동물(토끼, 페렛, 기니피그, 햄스터)은 1일 1만2000원이며 10일 치를 선납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세계 1등하겠다"더니 급브레이크…"정부 믿고 수...
AD
울산시 관계자는 “연고자가 없거나 동거가족 모두 코로나19 확진을 받을 경우 양육 중인 반려동물을 안심하고 맡기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