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외 운동, 등산 등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과태료 부과 대상

거창군청사 전경 (사진=거창군)

거창군청사 전경 (사진=거창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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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거창군은 17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연장돼 비수도권 지역이 5인 이상 모임 자제 권고에서 금지로 강화됨에 따라 야외활동으로 인한 5인 이상 사적 모임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라고 6일 밝혔다.


군은 사적인 모임에 해당하더라도 거주공간이 같은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그러나 밀폐되지 않은 야외에서의 운동, 등산 등으로 인한 5인 이상이라도 모일 수 없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이번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군민들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되고,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는 말이 생기듯이 그만큼 거리두기가 중요하다”며 군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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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유입 사전 차단을 위해 의료기관 및 장애인 시설 등 고위험시설에 제외된 취약 시설 근무자들도 선제적 진단검사를 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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