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간 순천지역 식당서 새벽 5시~오후 4시 술 판매 금지
낮술 마시면 10만원, 팔면 300만원 과태료 부과

전남 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음식점에서 낮술 판매를 금지했다. 사진=연합뉴스

전남 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음식점에서 낮술 판매를 금지했다. 사진=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전남 순천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 조치로 식당에서 새벽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이른바 '낮술 금지' 행정 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허석 순천시장이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성공했다"고 자평했다.


허 시장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건강한 일부 청년들이 '나는 괜찮겠다'라고 생각해 무분별한 행동이 발생하고, 또 그런 영업이 조장된다고 본다"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자는 차원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허 시장은 "확산 위기를 속전속결로 막지 않으면 소상공인의 고통도 장기화할 수밖에 없어 취한 조처라는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젊은 층들이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이 좀 떨어져 있다"며 "밤에 술을 못 마시게 하니까 새벽 5시부터 판매하는 경우가 발생해 우려되는 상황이다. 사실은 수도권이 그런 경우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도 그렇게(낮술 금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순천시가 전국 최초로 2단계로 격상했을 때 매우 잘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그때 수도권에서도 좀 빨리 거리두기를 격상했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낮술 금지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는 "보건당국의 노력과 시민의 협조 덕분에 지금 며칠 만에 순천시의 3차 위기가 제압 조짐을 보인다"며 "(3차 위기가) 제압된다면 민간공동대책위 등 의견을 수렴해 (낮술 금지 조처를) 풀겠다"라고 했다.


한편 앞서 허 시장은 지난 3일 긴급 담화문을 내고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에 강화된 조치를 추가하고자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주간 오전 5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식당에서 주류 판매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반하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AD

한편 낮술 금지 명령을 두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같은 행정명령이 방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반응이 나오는가 하면, 코로나19로 생계에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