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접수
[담양=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전남 담양군은 오는 31일까지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받는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납부할 세금을 선납할 경우 연 세액에서 일정 공제율을 적용해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로 기존 연세액의 10%에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9.15%로 변경됐다.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 말소되거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보유일수로 일할 계산 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등록 시 연납승계 신청으로 승계도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 또는 전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자는 해당 금액을 오는 31일까지 통장,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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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군에는 지방세수의 안정적 조기 확보가 가능한 연세액 공제신청을 기한 내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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