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는 9명 이하 제한 운영
제각각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에 업주들 '오픈 시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지속하면서 학원·교습소 등에는 수강생 9명 이하에 대해 영업을 허용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4일 오후 서울의 한 발레학원(사진 위)에서 수강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을 받고 있다. 같은 시간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헬스장(사진 아래)은 조명을 켠 채 문을 열어 영업금지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헬스장, 스크린골프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를 지속하면서 학원·교습소 등에는 수강생 9명 이하에 대해 영업을 허용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 4일 오후 서울의 한 발레학원(사진 위)에서 수강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수업을 받고 있다. 같은 시간 서울 마포구 성산동의 한 헬스장(사진 아래)은 조명을 켠 채 문을 열어 영업금지에 항의하는 시위에 참여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수도권의 한 폴댄스 학원은 '5일부터 기존 회원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재개한다'며 온라인으로 수강예약을 하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폴댄스는 실내에서 천장과 바닥에 세로로 부착된 봉에 매달려 지면과 수평으로 버티거나 회전하는 등의 동작을 하는 운동 종목이다. 폴댄스 학원들은 지난달 8일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약 한 달간 문을 닫았다. 정부가 4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거리두기 조치를 2주간 연장하면서 학원·교습소의 경우 같은 시간대 교습 인원을 9명 이하로 제한할 경우 운영을 허용한다고 새 지침을 내리자 영업을 재개한다고 알린 것이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 환자는 715명으로 전날 1020명에서 300명가량 줄어 다시 세 자릿수로 내려왔다. 그러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고위험군이 밀집한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다. 누적 사망자 수도 1007명으로 늘어나는 등 3차 대유행의 여파는 진행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영업을 중단했던 일부 시설들이 다시 문을 열 수 있게 되자 계속 집합금지 조치를 적용받는 다른 실내체육시설군에서는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서울의 한 헬스장 트레이너는 "정부가 '학원의 경우 겨울방학에 따른 아이들의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운영을 허용했는데 폴댄스는 수강생 중 다수가 다이어트나 근력 운동을 원하는 성인들"이라며 "사실상 분류가 같은 실내체육종목임에도 헬스장은 문을 열 수 없고, 다른 시설은 학원이라 영업이 가능하다는 점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폴댄스는 OK, 헬스장은 NO"…혼란 자초한 '코걸이' 방역지침 원본보기 아이콘


'돌봄 공백 해소' 태권도장은 열고
헬스장·스크린골프장 계속 제재

정부의 모순되는 방역 지침이 논란을 자초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새 방역조치 안내문에 따르면 헬스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가 지속되지만 태권도, 유도 등 체육시설법상 체육도장업으로 분류된 곳은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시간대 9명을 넘지 않으면 운영이 가능하다. 이 규정에는 연령 제한이 있지만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와 관련한 또 다른 지침에는 이 조항이 없다. 업종 구분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산하의 학원·교습소로 등록하고 동시간대 수강생이 9명 이하라면 학생뿐 아니라 성인들을 대상으로도 영업이 가능한 것이다.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헬스장 300여곳은 정부 방침의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며 전날 영업을 강행하는 항의 시위를 했다. 이들은 "지침 위반으로 (지자체가)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계속 문을 열겠다"고 했다. 헬스장 관련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시위에 동참하겠다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지난해 댄스교습소, 탁구장 등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집합금지 대상에 실내체육시설을 포함해 관련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용 국민의힘 의원은 "태권도장은 되는데 왜 헬스장은 안 되느냐 등의 문제 제기가 반복되는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원천금지 개념에서 벗어나 면적당 수용 인원 제한 등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원칙과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D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온라인 백브리핑에서 "지난해 11월 한 달간 실내체육시설 관련 집단감염은 총 7건으로 확진자 583명이 발생했다"며 "실내체육시설은 밀폐된 공간에서 비말을 배출하는 특성이 있어 학원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2주간 집중적 방역 성과가 나타나면 집합금지보다는 영업을 허용하되, 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을 구하고 현장 의견도 수렴해서 검토하겠다"며 "앞으로 12일 정도만 인내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