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 지원 연장 등 다양한 인센티브

경남 김해시 착한 임대인 인증 스티커.(사진=김해시)

경남 김해시 착한 임대인 인증 스티커.(사진=김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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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꺾이지 않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을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을 이어간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재산세를 감면받은 임대인은 총 660명으로 917개 점포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해 얼어붙은 지역경제에 상생협력의 온기를 불어 넣었다.

올해 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자에게 김해형 맞춤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먼저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한시적 우선 지원한다. 융자금액은 임대료 인하금액의 10배 정도로 최대 5000만원을 2년 동안 연 2.5%의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며 상환은 2년 만기 일시상환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하다.

또한 최대 50% 재산세 감면 지원기간을 코로나19 잠정 종식까지 연장하고 상생인증 스티커와 함께 임대료 인하 건물에 마스크, 살균소독제 등 방역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성했다.


시는 단순히 착한 임대인을 찾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참여해 소통할 수 있는 착한 임대료 운동 참여 홈페이지 게시판을 개설하고 착한 임대인의 날을 지정해 시 SNS에 홍보하는 등 상생 분위기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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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곤 시장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착한 임대인 운동이 코로나19 종식 시까지 지속돼 소상공인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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