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클로로퀸 코로나 치료·예방 효과 입증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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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최근 말라리아 치료제 '클로로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가짜 뉴스가 돌고 있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효과가 입증된 바 없어 사용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식약처는 5일 "클로로퀸은 지난해 상반기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세계보건기구(WHO)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치료적 유익성이 인정되지 않아 코로나19 예방·치료 목적으로는 사용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지난해 6월 클로로퀸의 코로나19 치료목적 긴급사용을 취소한 바 있다. 유럽의약품청(EMA)은 클로로퀸을 복용한 후 심장 박동 이상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경고하고, 간·신장 장애, 발작과 저혈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신경세포 손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식약처는 또 코로나19 중증환자에 사용되는 항염증약인 '덱사메타손'과 관련해 "면역 억제 작용으로 감염증상이 악화될 수 있어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더라도 반드시 의사의 상담·처방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클로로퀸과 덱사메타손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투여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구입해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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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등 온라인에서 관련 의약품이 판매되는 데 대해선 "가짜 의약품 등의 위험이 있는 데다 온라인 판매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덧붙였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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