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실제 생활이 어려운데도 부양 의무자 기준에 묶여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노인ㆍ한부모가족 2522가구(추정치)에 대해 급여를 지급한다.
이는 올해 1월1일부터 노인ㆍ한부모 가구의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 데 따른 조처다.
성남시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맞춰 생계급여 신규 대상자 지원 예산 42억3600만원 등 총 696억600만원의 생계급여(총 1만5261가구)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4인 가족 기준 월 최대 146만2887원, 1인 가족 기준 월 54만8349원의 생계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연 소득 1억원 또는 부동산 등 9억원을 초과하는 고소득ㆍ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기존의 기준이 계속 적용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는 대상자는 연중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상담ㆍ신청하면 된다.
시는 제도를 알지 못해 대상자가 생계급여 지급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50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945명, 명예사회복지공무원 2174명 등을 통해 관련 제도 홍보와 함께 사각지대 발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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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데도 연락이 끊긴 부양 의무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제도권 속 최저 생활 보장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발굴ㆍ지원해 나갈 것"이라면서 "올해 생계급여를 포함한 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 지원 예산은 총 1146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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