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감염위험이 높은 수험생도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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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0회 변호사 시험 응시자 유의사항 알림 중 '확진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부분과 '고위험자의 의료기관 이송' 부분 등의 효력을 본안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의 결정 때까지 정지한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에 걸린 수험생과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5~9일 치러지는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변시 수험생들은 지난달 29일 변호사 시험이 응시생들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명권 등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와 가처분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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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확진자와 고위험자의 응시 제한과 자가 격리자의 사전 신청 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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