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전년대비 매출 14% 기록…여파 가혹해"
"현실적 상황 고려한 과학적인 정책 요구한다" 靑 청원서 호소

4일 경기도 포천시 한 헬스장 내 운동기구 모습. / 사진=연합뉴스

4일 경기도 포천시 한 헬스장 내 운동기구 모습.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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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 금지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 업주들이 '형평성 있는 방역 정책을 취해달라'는 취지로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같은 실내공간임에도 체육시설이 음식점·카페·목욕탕 등과 서로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며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시대 실내체육시설도 제한적·유동적 운영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4일 오후 5시 기준 17만건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자신들을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PIBA)'라고 밝힌 청원인은 "실내 체육업 수백명의 대표님들과 수천명의 강사님들을 대표해 정부에게 '실효성'있는 정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청원글이 아니라, 저희도 국가의 지침에 모두가 따라줘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길 간절히 바라고 있고 최대한 방역에 협조하고 있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실내체육시설의 거리두기 여파가 상상도 못할 만큼 아주 가혹하다"라며 "2020년 11월 기준 소상공인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서울 63%, 전국 75%이며 스포츠업계 평균 매출은 21%로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이 중에서 실내체육시설은 거의 14%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지난달 정부에 제한적 유동적인 실내체육시설 운영 정책을 촉구하고 나서는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지난달 정부에 제한적 유동적인 실내체육시설 운영 정책을 촉구하고 나서는 국민청원을 게재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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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하루 빨리 어떤 기준도 없는 '실내체육업 전체 집합금지'가 아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선행 연구 논문 결과에 근거한 세심하고 과학적인 정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인은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 조처의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은 "식당, 카페, 목욕탕은 일부 영업을 허용하면서 체육시설에만 강력한 잣대를 대고 있다"며 "현재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 정책은 1차원적인데다 공통된 기준도 없다. 같은 국민으로서 아주 차별적이고 대놓고 소외하는 정책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실제 헬스장 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이상에서 헬스장 영업은 전면 금지된 상황이다.


지난해 12월8일 시작해 지난 3일 종료 예정이었던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는 오는 17일까지 2주간 더 연장됐다. 헬스장 등 일부 체육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처가 41일간 지속되는 셈이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관장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관장모임 관계자들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삭발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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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다 보니 일부 체육업계 종사자들은 고충을 토로하고 나서기도 했다.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와 헬스장관장모임은 "제한적으로라도 영업을 풀어달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18일 경기도청 앞에서 생존권 보장 단체 삭발식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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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에는 PIBA 소속 업주 153명이 정부를 상대로 1인당 500만원, 총 7억65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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