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연장

합천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더 연장 (사진=합천군)

합천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2주 더 연장 (사진=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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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합천군은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여행과 모임 등을 제한한 연말연시 방역 대책의 핵심 조치도 마찬가지로 연장됐고 수도권에만 적용 중이던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는 전국으로 확대됐다.

다만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이 밖의 설명회·공청회 등 모임·행사는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이상 규모로는 열 수 없다.

그리고 연말연시 방역 기간 운영이 금지된 스키장, 눈썰매장, 빙상장의 경우 운영을 허용하되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하며, 아파트 내 편의시설이 운영 중단된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실시해야 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함께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핵심 조치를 포함해 일부 수칙을 추가 보완했다.


군 관계자는 “연일 전국 확진자가 1000명을 기록하고 있고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연말연시 특별방역이 연장된 만큼 지속적인 홍보와 방역 수칙 준수 지도점검으로 관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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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천군은 기존 연말연시 특별방역에 있어 해당 시설 주관부서별 특별대책을 수립해 방역 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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