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 취급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경남도청 광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박새얀 기자sy77@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가 경남도청 광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박새얀 기자sy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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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이하=소공연)가 4일 경남도청 광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및 근로기준법 소상공인 적용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가 의무를 위반해 사망·중대재해에 이르게 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해당 법인에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수위를 명하고 있다.

소공연은 "중대 재해를 줄여야 한다는 이 법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기업들의 경영 의욕을 약화해 우리 경제의 체질 또한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 법이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과 대중소기업 간의 매출 차이는 비교 자체도 어려우며, 노무 관리 인원도 둘 수 없는 형편에 이 같은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예비 범법자로 규정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의 중대재해처벌법 법안 규정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른 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영업장들이 포함되는데 음식점, 카페, 제과점, 목욕탕, 노래방, PC방, 학원, 고시원,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실내 체육시설 등 대다수 소상공인이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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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소상공인들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과 시설 환경 개선,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재해 예방이 우선"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할 것을 촉구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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