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2단계 연장…식당 등 5인 이상 예약금지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해 시행한다. 또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을 금지하는 등 일부 조치를 추가 시행한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4일 자정부터 17일 자정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현재의 의료체계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전을 포함한 비수도권에 현 단계(2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적용키로 했다.
또 연말연시 특별대책의 조치와 일부 수칙을 추가하는 대신 각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시는 연말연시 특별대책과 일부 수칙을 추가해 보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연장·시행키로 했다.
우선 시는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식당 오후 9시~이튿날 오전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결혼식장·장례식장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파티룸 집합금지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의 비대면 실시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백화점·대형마트 발열 체크 및 시식·시음·견본품 사용 금지, 집객행사 금지, 휴식 공간 이용 금지 등의 조치를 종전대로 2주간 유지한다.
조정되는 방역수칙에는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 입장금지 ▲카페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실외 겨울스포츠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오락실 등지에서의 음식섭취는 금지하되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등이 포함된다.
이외에 시는 ▲아파트 내 편의시설·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 운영중단 등을 신규 방역수칙으로 정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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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교 시 보건복지국장은“정부의 단계별 조치계획에 맞춰 감염병 확산을 저지하고 내달부터 예방 접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시민들의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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