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신종우 경남도 복지보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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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경남도는 정부의 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7일까지 2주 더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거리두기가 2단계로 유지되더라도 확진자 상황에 따라 지역별·업종별로 격상은 가능하다. 거제는 확진자 속출로 오는 4일까지 2.5단계로 한 단계 더 격상됐다.

현재 23명의 골프 모임 관련 확진자가 속출한 진주에서는 실내 골프연습장 63곳에 대해 2.5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명령이 오는 7일까지 내려졌다.


김해의 한 건강기능식품 영업소에서 7명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체험방 형태의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등에 대해 2주일간 집합이 금지됐다.

이와 함께 11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온 마산의 한 교회는 대면 예배를 강행해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해당 교회에는 오는 13일까지 2주간 집합 금지는 물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합 금지됐던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 스포츠시설은 수용 인원이 1/3로 제한돼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아파트 내 주민센터 문화·교육강좌가 중단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50% 이내 예약 제한에서 2/3 이내로 변경된다. 특히,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권고에서 행정명령에 따른 금지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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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우 복지보건국장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꺾기 위해 모든 국민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방역 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면 과태료 등 강력하게 행정처분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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