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 취업 후 상환 유예
상환 학자금 기준 소득 2280만원 인상
사망하거나 장애 얻은 경우 면제 및 감경 가능해져

위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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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2021학년도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시행된다. 지난 학기 1.85%에서 0.15%p 인하됐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금리를 확정하고 3일 밝혔다.

금리 인하와 더불어 올해부터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대학생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전면 적용해 재학 중 학자금 상환을 유예한다. 또 무이자 생활비 대출도 지원한다.


취업 후 갚아야 하는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 기준 소득을 현행 연 2174만원에서 2280만원으로 인상된다.

올해부터는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급격히 경제적 여건이 안 좋아지는 경우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또 지난해 상환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추가로 2년 유예가 가능하다.


학자금 대출 이후 사망하거나 장애를 얻은 경우, 소득이나 재산, 장애 정도에 따라 학자금 대출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장애 정도와 소득·재산 정도를 고려해 최대 90~30% 대출원금과 이자 전액이 면제되며 사망자는 상속재산가액을 넘는 잔여 대출원리금이 전액 면제된다.


1학기 학자금 대출은 6일부터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학생들 본인 공동인증서를 사용해 신청할 수 있다. 4월14일까 등록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대출실행은 14일 오후 5시까지 가능하다.


학자금이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고려해 대학 등록 마감일로부터 적어도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인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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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도 가능하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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