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직원이 무슨 죄…'마스크 착용·취식 금지' 요청에 돌아오는 건 주먹질
편의점 직원 마스크 착용 요청에
주먹질한 50대 남성 체포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지 않자
입장 막은 편의점 점장 폭행한 남성
1심서 징역 8개월
편의점 직원 야간 취식 막자 난동 벌어지기도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마스크 착용과 야간 취식 금지를 요청하는 편의점 직원을 향한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에 따라 편의점 내 방역 수칙 준수가 당연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물론, 정당한 요청에 주먹으로 답하는 것이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충북 제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14일 마스크를 착용해달라는 편의점 직원을 폭행한 5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
그는 충북 제천시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마스크 착용 요청을 하자 수차례 폭력을 가했다. A씨는 범행 당시 "손님한테 마스크를 쓰라, 마라 하느냐. 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며 폭행을 했고 경찰에 "코로나19 확진자 취급을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의점 직원은 당시 제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청했으나 폭행을 당해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한다.
지난해 11월에는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편의점에 들어가려다 점장에게 제지를 당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한 이모(43)가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지난해 9월 18일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 종로구의 한 편의점에 입장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점장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출입이 막히자 화가 나 욕설을 했고 B씨가 경찰에 신고 한 뒤 기다리라고 하자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씨는 상해죄, 특수협박죄 등으로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는 야간 취식을 막아선 편의점 직원에게 샌드위치와 우유 등을 던지며 난동을 부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내부는 물론, 바깥에서도 취식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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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 C씨는 "오후 9시 이후에는 매장 안에서 음식물을 먹을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지만 듣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고 편의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한 손님이 음식물을 집어 던지는 모습이 포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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