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 정부24에서 맞춤형 안내 … 모바일 공무원증·운전면허증도

자치경찰제 도입되고 지역상품권 발행 늘어 … 올해 달라지는 행정은?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올해부터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도입된다. 중앙부처·지자체에서 제공하는 300여종의 수혜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번에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풍수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이 확대돼 홍수, 태풍, 폭설 등이 발생했을 때 피해국민들의 부담이 줄어든다.


행정안전부가 소개한 '2021년부터 달라지는 정책'을 보면, 우선 4월부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여러 웹사이트를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직접 자격정보를 확인하고,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 등의 혜택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또 '전자서명법'에 따라 연말정산간소화, 정부24, 국민신문고 등 공공웹사이트에서 기존 공인인증서와 함께 다양한 민간전자서명으로 본인 인증을 할 수 있게 된다.


소지하기 번거롭고 위·변조, 도용의 문제가 있던 플라스틱 공무원증·운전면허증은 모바일로 편리하게 발급받아 온·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다. 모바일 면허증의 경우 온라인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오프라인 민원신청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편리하게 신원증명을 할 수 있게 된다.

전국 지자체에는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이 도입된다.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치안행정의 민주성·분권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경찰 사무의 책임·지휘권을 지자체에 부여하고, 시·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사무를 지휘·감독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도 구성한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춰 주민이 직접 관공서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주민조례발안, 주민소환, 주민투표 등을 청구하고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온라인 주민직접참여 시스템'도 마련된다.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총 15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도 발행된다. 지난해보다 무려 5조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231개 각 지자체가 연간 판매계획을 세워 이달부터 10% 할인 판매를 시작한다. 위축된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최접점의 생활방역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방역일자리 8600여개도 신설된다.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6억원(과세표준 3억6000만원) 이하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포인트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가구당 최대 18만원의 재산세 부담을 덜게 된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 중소기업 지방세 감면과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도 연장된다.


태풍·호우 등 풍수해 피해 위험이 높은 재해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소득계층 차등 없이 풍수해 보험료의 87%를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AD

'어린이안전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 어린이 이용시설 22개 유형의 종사자는 매년 4시간 이상 응급처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밖에 고층 건물의 효율적인 인명 구조와 화재 진압을 위해 그동안 소방 고가사다리차가 없었던 7개 시·도에는 고가 사다리차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