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와 논의를 거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됨에 따라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항공사·지상조업사 지원을 위해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한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업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올해 연말까지 공항시설사용료를 감면?유예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같은 정부의 지원방안을 기반으로,항공업계는 근로자의 고용을 최대한 유지하는 한편, 국내선 확대 및 화물중심으로 수익구조를 개선하는 등 적자규모를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적 노력도 해왔다.


그러나 항공사 매출의 약 62.4%를 차지하는 국제선 여객이 사실상 운항중단 상태(전년대비 97%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근로자의 고용불안 등 항공산업 생태계의 유지가 힘든 상황이다.

이에 정부와 인천·한국공항공사는 코로나19의 회복전망이 불투명한 상황과 항공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시행하게 됐다.


지난 8월 27일 ‘고용ㆍ경영 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통해 발표했던 항공업계 대상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한다. 착륙료(10~20%), 정류료·계류장사용료(100%) 감면이다.


이에따라 2021년 1월~6월까지 약 457억원의 추가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지원금액까지 포함하면 총 1210억 원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항시설사용료 감면기간 연장과는 별도로 화물 및 여객수요 회복을 위한 인센티브도 시행한다.


인천공항공사는 화물수요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화물기의 수혜비율이 높은 조명료를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100% 감면할 예정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지방공항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국내?국제선 신규취항 및 증편 등에 대해 착륙료·정류료·조명료를 3년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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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정부, 공항공사 및 항공업계가 합심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을 찾아나가고 있다”며“공항시설사용료 감면 등 직접적인 지원과 함께 가능한 대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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