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 경찰법 시행 ‘전라남도경찰청’으로 명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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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지방경찰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舊 경찰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방’이란 단어를 빼는 명칭 변경 작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명칭 변경의 후속 조치로 청사 표지석, 현판, 홈페이지 등 우선 정비 항목부터 차례대로 정비할 방침이다.

경찰은 조직개편을 통해 기존 2부에서 3부 체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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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공공안전부는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경비과, 공공안녕정보외사과, 2부 수사부는 수사심사담당관, 수사과, 형사과, 과학수사과, 안보수사과가 배속된다.


신설되는 3부 자치 경찰부는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과, 교통과가 배속된다.

공공안전부는 국가경찰, 수사부는 국가수사본부, 자치 경찰부는 시·도자치위원회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기존 112종합상황실은 청장 직속으로 지구대·파출소 인원 관리 및 지휘까지 맞는 112치안종합상황실로 개편된다.


다만 주민들의 112신고는 국가·수사·자치 사무 구분 없이 현행대로 지구대·파출소에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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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규 전남경찰청장은 “직제 개편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한층 고도화된 치안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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