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하나, 집행유예 기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또 입건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황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수사 착수 경위나 소환 여부 등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다.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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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씨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황씨는 2015~2019년 지인과 함께 자신의 주거지인 서울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해 향정신성 의약품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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