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하수도요금 내년 1월부터 평균 10% 인상
18세 미만 3자녀 이상 가구 20% 감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지역 하수도요금이 내년 1월부터 평균 10% 인상된다.
인천시는 처리 원가에 못 미치는 하수도요금을 현실화하기 위해 내년 1월 검침분(2월 부과분)부터 평균 10% 올린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정에서 월 10t의 하수를 배출할 경우 요금은 3200원에서 3500원으로, 20t을 배출할 경우는 8300원에서 91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단 18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하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정을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 사업 등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인천은 2016년 이후 하수도요금이 동결돼 매년 평균 147억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이 나빠져 승기하수처리시설 현대화와 만수하수처리시설 증설 등 공공하수도 처리시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독립채산제로 운영돼 하수도요금 등의 수입으로 하수도 관련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
인천시 관계자는 "만성적인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적자를 해소하고 원활한 하수도사업 추진을 위해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했다"며 "내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하수도요금을 평균 10%씩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