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옥외광고물 배상책임보험 의무화…내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보험 상품 위법 계약 해지권 도입
실손보험 중복 확인 위반 시 과태료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내년부터 맹견 소유자는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소방 시설 부(오)작동으로 인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해 소방 사업자도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28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발표한 '2021년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보면 내년 2월 맹견 소유자 배상책임보험과 소방 사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새롭게 도입된다.
맹견 소유자 대상 배상책임 의무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동물보호법상 맹견인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등이다.
또 6월부터는 옥외광고물 등의 추락 및 파손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 손해 발생 시 이를 원활하게 배상하기 위한 옥외광고 사업자의 배상책임 의무보험이 시행된다.
내년 1월부터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설계 시 환급률이 일반 보험상품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의무화된다.
단체 실손보험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한 사전 조회가 강화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단체 실손보험 가입자의 중복 가입 사전 확인 관련 필요 절차 및 중복 가입에 대한 안내 강화를 위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중복 계약 체결 확인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도 신설된다.
또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현재 저축성보험 및 변액보험 가입 시 제공하는 핵심 상품 설명서가 전 금융권 동일 핵심 설명서로 명칭이 통일되고, 내년 3월부터 보장성보험을 포함한 전 보험상품에 대해 제공된다. 아울러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시행되는 사전 광고 심의의 적용 범위는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 등의 업무 광고까지 확대된다.
보험 상품의 위법 계약에 대한 해지권도 도입·시행된다. 내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시행됨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당 금소법상 판매 규제에 위반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위법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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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에는 새로운 4세대 실손보험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상품 구조를 급여·비급여 보장으로 분리하고, 이를 통해 자기부담금·보장 한도를 적정화함으로써 보험료를 인하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급여 특약에 한해 지급보험금 실적에 따른 할인·할증 등 보험료 차등제가 처음 적용된다. 재가입 주기는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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