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I서울보증, 코로나19 보증 지원 내년 6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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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SGI서울보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이행(선금) 보증 등 일부 상품의 보험료 인하 및 면제 조치를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서울보증은 코로나19로 인해 공공 발주 공사가 일시 중단돼 보험기간이 연장된 경우 공사 중단 기간에 대한 이행(계약 및 선금)보증, 공사이행보증의 보험료를 면제해 왔다.

아울러 최장 180일까지만 인정해 오던 공사 중단 기간 제한을 없애, 앞으로는 18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면제한다.


또 금융당국의 취약 개인 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 보증상품인 사잇돌대출 개인채무자도 가계대출 원금의 상환 유예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내년 6월까지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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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 서울보증 대표는 "코로나19로 인해 보증거래에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서민과 중소기업이 동반 성장의 파트너"라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공적 보증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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