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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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8일 4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지난 24일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경심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이날 오전 8시 기준 40만2032명의 동의를 받았다. 앞서 23일 등록된 이 청원은 하루 만인 지난 24일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답변 기준을 넘겼다.

청원인은 "대한민국 헌법 11조 1항과 103조는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의해 국민의 인권이 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그 결정이 법관의 양심에 달려 있다는 뜻"이라며 "3인의 법관이 양심에 따라 심판을 해야 하는 헌법 103조를 엄중하게 위배하였기 때문에 정경심 1심 판결을 내린 재판부의 법관 3인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청원인은 "(재판부가) 검찰의 정황 증거와 진술조서에만 일방적으로 의지했을 뿐 변호인 측에서 제출한 물적 증거와 검찰 측 주장에 논박한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도 판결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라며 "무죄추정의 원칙조차 무시한 채 재판 과정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검찰에 편파적인 진행을 보여줬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법을 모르는 무지렁이 백성들이 합당하지 않은 판결에도 무조건 수용할 것이라는 생각은 법관들의 착각"이라며 "적어도 34회의 재판과정을 지켜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금일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적 양심에 따라 판결을 했다는 것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3인의 법관에 대해 탄핵소추안의 발의와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배심원제도의 입법화를 요청한다"면서 "'사법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도록 대법관들을 임명직이 아닌 선출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입법화 해달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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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는 지난 23일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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