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공동주택 단지의 부적정한 회계처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는 올해 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단지(300가구 이상.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난방방식의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 등) 95단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48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고발 및 수사의뢰(6건) ▲과태료(204건) ▲시정명령(118건) ▲행정지도(420건) 등이다.
A시 B아파트 관리주체는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계약서를 공개해야 하지만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C시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회의 시 사용할 수 있는 식대를 회의가 없는 날에 사용하고,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내역을 관리비 부과서에 첨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E시 F아파트 관리주체는 하자보수 공사 입찰을 진행하면서 입찰무효인 업체들을 유효한 입찰로 인정하고 낙찰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해 이번에 적발됐다.
공동주택관리법과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한 이들 아파트에는 수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행정지도 처분됐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어쩐지 타이밍 절묘하더라"…전쟁 언급하더니 뒤...
신욱호 도 공동주택과장은 "내년에도 아파트 비리 및 분쟁에 대한 지속적인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올해 시범운영한 공동주택 사전자문을 확대해 사전에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차단하는 등 투명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