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달라지는 것]전통시장 매년·공동주택 3년에 한 번 전기안전점검
정부,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내년부터 전통시장은 매년, 공동주택은 3년에 한 번 전기안전점검을 받는다. 중견기업도 기술사업화 관련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한 '2021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8일 발간했다.
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공동주택 개별세대, 전통시장 개별점포를 대상으로 한 정기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내년 4월1일부터 전통시장에서 매년 한 번씩, 지은 지 25년이 넘은 노후 공동주택에선 3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점검을 시행한다.
변압기, 배전반 등 수전설비만 점검해왔는데, 내년부터 개별세대·점포 내 분전함, 차단기, 옥내배선, 콘센트, 스위치 등도 살펴본다.
중견기업을 기술사업화 투·융자 등 금융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기존엔 중소기업만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내년 1월21일부터 개정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적용된다.
아이디어 탈취로 발생한 손해 인정 금액의 3배를 물어주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내년 4월21일부터 중소·벤처기업, 스타트업의 아이디어를 탈취한 사업자에 징벌적 손배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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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엔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해서만 해당 제도를 적용했었다. 고의로 아이디어를 탈취한 이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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