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장관 측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 진행 중인 수사에 지장 명백해"
이옥형 법무부 측 법률대리인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처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 2차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 사건과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의 심리로 진행된 2차 심문기일을 마친 뒤 추 장관 측 이옥형 변호사는 취재진과 만나 '가장 중점적으로 심리한 내용이 어떤 부분이었느냐?'는 질문에 "결국은 이제 가장 중요한 건 공공복리다. 재판장께서도 마지막에 공공복리 관련된 이야기를 하신 것 같다"며 "공공복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핵심쟁점은 그 부분이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변호사는 "신청인(윤 총장) 측에서는 법치주의나 검찰의 독립성, 이런 이야기를 했고 피신청인(추 장관) 측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지장받게 될 것이 명백하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니냐, 이게 명확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징계 사유와 관련된 수사에 윤 총장의 의지가 관철될 게 명확하다고 재판부에 주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이 사건 징계사유가 된 감찰방해, 감찰방해 관련된 수사 그리고 모 검사장에 대한 수사, 그 다음에 재판부 분석보고서가 이미 수사의뢰된 상태인데, 그런 수사들이 신청인(윤 총장)이 직무에 다시 복귀한다면 다 신청인의 의지를 관철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게 명확하다"며 "오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행정소송법 제23조 2항은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있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처분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執行停止"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을 집행정지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23조 3항은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규정, 집행정지의 소극적 요건으로 공공복리를 들고 있다.
추 장관 측은 징계 사유에 열거된 비위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은 윤 총장이 직무에 바로 복귀해 채널A 사건 등 징계위원회가 감찰·수사방해 혐의를 인정한 사건들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 공공복리를 해치게 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다.
반면 이날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의 무리한 징계 청구로 윤 총장의 총장 직무가 정지돼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차질이 빚어진 현 상태가 법치주의 훼손 상태라고 주장하며 이 같은 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복리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이 변호사는 징계위 절차 문제와 관련 "절차적 하자에 대한 이야긴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법률 해석에 대한 문제인 거 같다"며 "검사징계법에 관한 해석의 문제라 재판부가 판단해보겠다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오늘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전망을 묻는 질문에 "저도 예전에 판사를 해봤는데, 재판 결과는 나와봐야지 알지 잘 모르겠다"며 "그렇지만 어쨌든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해 기대하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심문은 오후 3시에 시작돼 1시간15분 만인 오후 4시15분쯤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신청인인 윤 총장 측과 피신청인인 추 장관 측에 고지한 상태로 이르면 오늘 오후 늦게,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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