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22일 윤석열 검찰총장 측 대리인 이석웅(왼쪽부터),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집행정지 신청사건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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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24일 열린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 최종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심문은 오후 3시에 시작돼 1시간15분 만인 오후 4시15분쯤 종료됐다. 재판부는 이날 중 결론을 내리겠다고 윤 총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양측에 고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심문에서 "이번 2개월 정직 처분은 사실상 해임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며 "공공복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오늘 심문에서는 신청인(윤 총장)과 피신청인(추 장관) 양측이 재판부가 준비를 명령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먼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관련 징계권 행사의 허울을 쓰고 총장을 쫓아내려 해 임기제로 총장의 지위를 안정화하여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윤 총장에 대한 징계권 행사는 단순한 개인비리로 인한 징계권 행사와 전혀 성질이 다르고, 이런 성질 때문에 단순하 개인 손해뿐만 아니라 검찰 조직 전체, 나아가 법치주의 훼손으로 인한 사회 전체의 손해가 함께 연결돼 있으며 오히려 법치주의 훼손의 손해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또 이 변호사는 "정직 2개월 처분만으로 사실상 해임되는 것과 유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검찰총장은 검찰의 최고 지휘감독권자이므로 지휘감독권 행사에 있어 권위와 명예가 중요한데, 징계를 받은 검찰총장으로서 정직 2개월 후에 복귀해도 그 위상의 실추로 인해 지휘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어 식물총장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그는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에 있어 정직 2개월간 검찰총장의 부재는 수사에 큰 차질을 초래한다는 점과 총장의 부재로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진술했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측이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징계권 행사와 관련된 공공복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법치주의 훼손 상태가 신속히 회복되는 것이 공공의 복리를 위한 것이며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사건 수사의 차질없는 진행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밖에도 위원회 구성과 관련 회피한 심재철 위원의 기피 신청 심의 관여의 문제점에 대해 진술했다"며 "회피는 기피사유를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기피 신청이 인용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기피 신청 후 회피시까지 심의에 관여한 것은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변호사는 "징계사유와 관련해 재판부 문건의 성격을 설명했고, 채널A 사건 감찰·수사방해와 관련해 정당한 지휘권 행사였음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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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이날 심문 말미 최종진술을 통해 "이번 사건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를 묻는 역사적 사건이므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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