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익 "조국 가족, 면류관 쓰고 십자가 짊어져…예수의 길 가고 있다"
"검찰개혁, 법무부 장관 않겠다 했으면 안 걸었을 길"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친여 성향의 음식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예수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 전 장관을 예수에 비유해, 정 교수를 포함한 조 전 장관 일가가 부당한 핍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 씨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인사청문회장에서 조국을 앉혀두고 사퇴하라며 압박을 하고 그 절정의 지점에서 검찰이 기소를 할 때에 저는 예수를 떠올렸다"며 "그들이 조국을 죽이는구나. 조국은 자신의 죽음을 몰랐을 리가 없다. 그가 당당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고다 언덕길을 조국과 그의 가족이 걸어가고 있다. 가시왕관이 씌워졌고 십자가를 짊어졌다"며 "검찰 개혁을 하지 않겠다 했으면, 법무부 장관 않겠다 했으면 걷지 않았을 길"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길이다. 예수가 함께 걷고 계신다"고 덧붙였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황 씨는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징역 4년 선고는 과한 판결'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글을 인용, 1심 재판부 판결에 대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황 씨가 인용한 글에서 이 의원은 "정경심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섬찟한 느낌"이라며 "조 전 장관과 정 교수에게 유례가 없는 별건 수사, 먼지털이식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의 총공세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표창장 위조' 등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징역 1년이면 충분한 사안으로 보이는데, 부당한 양형"이라며 "같은 판사는 지난 2008년 졸업증명서를 위조해 학원강사로 취업한 모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적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 사법부가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따뜻한 가슴으로 편견없이 피고인들을 대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총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는 전날(23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에 대해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입시비리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 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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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등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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