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직원 1명 코로나 확진… 1차 접촉자 21명 자가격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소속 기능직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소속 직원 1명은 전날 오후 11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바로 '코로나19 즉각 대응팀'을 가동해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서울중앙지검 별관 1층을 폐쇄하고 청사를 방역 조치했다. 또한 1차 접촉자로 확인된 21명을 자가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했다. 추가로 확인된 2차 접촉자 49명도 1차 접촉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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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방역 당국의 역학 조사와 코로나19 검사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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