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폰·0원폰' 단통법 위반 신고 사이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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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공짜폰', '0원폰' 등을 광고하며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신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만들어진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통위 홈페이지에 단통법 위반행위 신고 안내 코너를 만든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 고객안내→ 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내면 된다.


사이트에는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해뒀다. 신고서 작성 사례도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해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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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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