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아 “정경심 판결로 사법개혁 난리칠지도…그들이 악마”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상식 증명돼”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어제 정 교수의 판결을 보면서 ‘범죄자는 처벌받아야 한다’는 상식이 증명됐다”며 “마치 상식이라는 산타클로스가 미리 다녀가신듯한 하루였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의 지속 여부를 가를 법원의 2차 심문이 진행된다”며 “사실상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마지막 싸움이 될 듯하다. 다시 한 번 정의라는 산타클로스가 다녀가시길 소망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허 의원은 “또 누군가는 이 산타들을 향해 ‘도둑이다! 강도다!’ 호들갑을 떨며 사법개혁을 하자고 난리칠지 모르겠다”며 “하지만 산타를 범죄자 취급하려는 바로 그 사람들이 악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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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가 우리의 육체적 생명을,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불공정이 우리의 사회적 생명을 앗아가려는 듯한 겨울”이라며 “또 다른 희망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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