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다르지만 조국 재판서도 입시비리 공모관계 인정 가능성 높아져
의사면허 취득 앞둔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땐 면허 무효
인턴 확인서 발급해준 최강욱 재판도 영향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문호남·김현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왼쪽)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문호남·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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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결과는 검찰의 완승으로 끝났지만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정 교수가 23일 1심 선고에 불복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검찰과 정 교수측의 법정싸움은 '예정된대로' 대법원까지 가야할 기나긴 싸움이 됐다.

또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남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들의 자녀,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등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묵비권이 독 됐나

정 교수는 2019년 9월 6일 기소된 이후 검찰 조사와 재판과정 내내 묵비권을 행사했다.


그는 1심 선고기일에서도 마지막까지 묵비권을 지켰다. 재판부가 구속에 관한 의견을 묻자 정 교수는 울먹이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교수의 남편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부인 재판에 나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말만 반복하며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조 전 장관은 애초 수사ㆍ기소 단계에선 "법정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했다가 정작 재판에선 증언을 거부하며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고, 전날 1심 선고는 그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그대로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정 교수나, 조 전 장관이 재판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있지만, 1심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나 증거에 대한 판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조국 전 장관 재판 불리해져

조 전 장관은 현재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뇌물수수), 증거위조 교사 혐의, 사모펀드 관련 재산 허위 신고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다. 자녀 입시비리 중 아들과 관련해선 정 교수와 함께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선 따고 재판을 받고 있다.


전날 법원은 정 교수에게 유죄를 인정한 혐의 중 업무방해·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증거은닉 교사 등 3개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과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우선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한인섭 센터장의 허락 없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다. 부산 아쿠아펠리스 인턴확인서 역시 조 전 장관이 임의로 작성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또 정 교수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이들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하는 과정에도 조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봤다


정 교수와 재판부는 다르지만 같은 서울중앙지법 내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 뒤집히기가 쉽지 않아 조 전 장관의 공모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나아가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에게 전달한 10억원을 '대여금'이 아닌 '투자금'으로 인정한 것도 조 전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편 전날 자녀 입시비리에 대한 법원 판단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의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돼 다음달 선고를 앞둔 최 대표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조민 학위 어떻게

재판부가 정 교수의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딸 조민 씨의 학위 유지여부가 관심이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으며 내년 의사 면허 취득을 앞두고 있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의사 면허도 취득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전날 재판부는 "조씨가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에 표창장의 수상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2015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최종 법원의 판단을 갖고 모집요강을 근거로 해 심의기구를 열고 논의를 하겠다"며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그 순간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다음 내부적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구체적인 입장을 정할 계획이다. 앞서 조씨가 2009년 고려대학교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입학할 때도 입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학사 학위마저 박탈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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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조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해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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