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정보 누설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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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자필 편지가 공개돼 '2차 가해' 논란이 되고있다. 피해자 측은 이 편지를 올리는 과정에서 박 전 시장 측근이 피해자 실명을 공개했다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박 전 시장의 성폭력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는 24일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피해자 실명을 공개한 이들에 대해 형사고소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이름, 나이, 용모 등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원순 시장 비서의 손편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피해자가 박 전 시장에게 쓴 편지를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그대로 노출됐다. 2016년부터 2018년 사이 작성된 해당 편지에는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시정 활동을 응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의 자필편지를 게재했다.

실명 노출로 논란이 일자 김 교수는 '박원순 비서 손편지 공개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실명 노출은 의도치 않은 과정 상 기술적 착오였다"며 "게시 즉시 곧바로 실명을 가렸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걸 문제 삼아 정작 내용의 논의를 막으면 안된다"면서 "사과를 요청한다면 당연히 할 수 있다"고 했다.


민 전 비서관은 실명 노출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서는 기초적인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르게 제가 고소인의 실명을 노출한 것처럼 기사화했고, 본질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경국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민 전 비서관의 게시물을 공유한 김 교수도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의 실명을 공개한 바 없다"면서 "찰라의 노출현장은 제 페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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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전날 박 전 시장의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대리인들이 참관한 가운데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 작업을 마쳤다.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으로, 경찰은 이번 포렌식을 통해 사망 직전 주고받은 카카오톡·문자메시지 등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는 데 국한된 것으로 전해져 성폭력 진상규명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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