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소송급 심리 예고… 양측 모두 질의답변서 외 추가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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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징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마지막 결전에 나선다. 양측 모두 최종 패까지 공개한 탓에 상대방의 허점은 확연히 드러난 상태다. 이번 심문에서도 본안소송에 준하는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오후 3시부터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두 번째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1차 심문 직후 재판부가 요청한 추가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모두 제출한 상태다. 내부 논의를 거쳐 추가될 부분은 현장에서 소명과 함께 내놓을 예정으로 양측 모두 재판부 요청 사안 외 징계위 절차에 대한 별도의 법률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2차 심문에서도 그동안 끈질기게 부각시킨 징계위의 절차적 흠결을 다시 강조할 계획이다. 징계위 절차의 문제는 당초 본안 소송에서나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윤 총장 측은 심문 전부터 징계위의 위법성을 입증할 자료를 대거 제출하며 재판부의 관심을 끄는 데 성공했다. 지난 1차 심문에서도 재판부가 오랜 시간을 할애해 양측에 징계위 절차나 위원 구성에 대한 의견을 물었던 만큼 이날도 본안소송급의 답변과 반론을 준비했다.

다만 직무정지부터 윤 총장 발목을 잡은 '재판부 문건'은 좀 더 구체적인 입장을 밝혀야하는 상황이다. 앞서 징계위도 윤 총장 측의 항변에도 이 문건이 여론을 왜곡하거나 재판부를 비방하는 데 활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판단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질의서에도 해당 문건에 대한 추가 설명을 담았다.


반면 법무부는 징계위 운영 과정이 적법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야한다. 감찰 기록의 열람 제한과 징계위원의 기피신청 반려 등이 위법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는 만큼 징계에 참석했던 징계위원들의 의견이 추가 전달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법무부 측은 윤 총장 감찰과 징계 과정에 증인 등으로 참석했던 인물들의 증언 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징계 사유에 대한 양측의 답변도 법원이 징계처분을 멈출 지 판단할 핵심 요소다. 징계위가 인정한 윤 총장의 징계 사유 중 '재판부 분석 문건 작성·배포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방해'가 대표적이다. 당초 이 사안은 본안사건인 취소소송을 심리할 때 살펴볼 내용들이었다.


법조계에서는 2차 심문에서도 본안에서 쟁점이 될 사안을 좀 더 확장해 살필 것으로 보고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윤 총장이 2개월간 총장직을 수행 못하고 임기를 마친 뒤에 징계 처분이 취소되거나,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해 일단 윤 총장이 즉시 직무에 복귀해 임기를 마친 뒤 징계 처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홍순욱 부장판사 역시 1차 심문에서 "이번 집행정지 사건은 사실상 본안 재판과 다름없다"고 속내를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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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다만 이번 사건의 경우 현직 검찰총장의 징계를 결정하는 사안인데다 재판부가 폭 넓게 살피는 만큼 성탄절 이후에 결론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윤 총장 직무배제에 대한 가처분 결론은 1차 심문 다음날 내려졌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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