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조씨 9월 의사국가고시 시험 치러
내년 의사 면허 취득 앞둬

의사회, 필기시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응시자격 갖추지 못 했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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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자녀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하면서 딸 조민 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부산대 의전원 4학년인 조씨는 지난 9월 2021학년도 의사국가고시 시험을 치렀으며 내년 의사 면허 취득을 앞두고 있다. 만약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가 결정되면 의사 면허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는 23일 모두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억4천만원의 추징금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단국대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등 모든 확인서가 허위"라며 "피고인은자기소개서와 표창장을 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제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고 입시비리 관련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특히 쟁점이 됐던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서는 "위조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정 교수가 컴퓨터를 할 줄 몰라 위조가 불가능하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산대, "최종 법원 판결 기다리겠다"
고려대, 1심 판결문 확인 후 입장 전달

부산대는 1심 판결과 관련해 대법원 최종 판결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을 24일 밝혔다. 김해영 부산대 입학본부장은 "최종 법원의 판단을 갖고 모집요강을 근거로 해 심의기구를 열고 논의를 하겠다"며 "재판이 언제 끝날 지 모르지만 그 순간 판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2009년 고려대학교 세계선도인재 전형으로 입학할 때도 입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학사 학위도 박탈될 수 있다. 고등교육법 제34조의 6(입학허가의 취소)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그 입학허가가 취소된다. 고려대는 1심 판결문을 확인한 다음 내부적으로 사실 관계 확인 후 구체적인 입장을 정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이날 조씨에 대한 의사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효력을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정지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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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허위 입학자료에 기반해 이뤄진 조씨의 부산대 입학 허가 효력이 무효이거나 취소돼야 할 대상이라는 점에서, 조씨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국시 응시자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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