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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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박근혜정부가 특정한 정치 성향을 가진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작성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등 불이익을 준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지원 배제 행위는 위헌적인 공권력 행사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이윤택 예술감독과 연희단거리패, 서울연극협회 등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실행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당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확인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특정 견해나 이념에 근거한 제한은 가장 심각하고 해로운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며 "헌법의 근본원리인 국민 주권주의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한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은 박근혜정부가 문화예술인들의 특정 정치인 지지 선언 참여여부, 세월호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참여여부 등 정치적 성향에 관한 정보를 수집, 보유하면서 문화예술인 지원 사업 배제를 위해 이를 활용한 사건이다.

이 같은 의혹은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김 전 비서실장 등을 기소한 공소장 내용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박 전 대통령 당선 이후 김 전 실장이 정권에 반대되는 정치적 성향을 갖고 있거나 그러한 정치적 표현을 한 이력이 있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강구를 지시했고, 당시 정무수석 등은 지원 배제를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며 ‘블랙리스트’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이 감독 등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헌재는 국가가 개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정보를 수집·보유·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인 만큼 법적 근거가 필요함에도 블랙리스트는 법적 근거가 없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 정보수집 행위가 정부에 비판적인 예술인에게 지원을 차단하는 위헌적 지시를 위한 것인 만큼 헌법상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 행사라고 판단했다.


정치적 견해를 기준으로 특정 예술인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한 것 역시 `자의적인 차별'이라며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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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관계자는 "정보수집 행위와 지원 배제 지시는 모두 취소돼야 하지만 모두 종료된 만큼 유사한 기본권 침해 반복을 방지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에서 위헌 확인을 한 것"이라고 이번 결정의 의의를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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