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보도 이후 '코로나 명부' 판매자 검거
개인정보 700만건 판매해 4200만원 부당이득
기존 DB 임의로 수정해 "출입 명부" 속여 팔아
판매자 "코로나 DB라고 광고하면 잘 팔릴까봐 그랬다"
경찰, 다른 개인정보유통업자·구매자도 확인중

'코로나 명부' 판매자 결국 잡혔다…개인정보 700만건 유통(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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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이정윤 기자] 개인정보가 기재된 데이터베이스(DB)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작성하는 출입명부의 유출본으로 속여 판매해 수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DB 판매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DB 판매업자인 20대 남성 A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본지 최초 보도 이후(아시아경제 11월 20일자 '[단독]"코로나 명부 팝니다"…개인정보 200만건 유통' 기사 참조)수사 협조를 통해 지난달 20일부터 A씨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다.


A씨는 허위로 코로나19 관련 출입명부 DB를 만들어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9월 신원 미상의 인물들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연락처 등 개인 정보가 담긴 DB를 제공받아 임의로 체온을 기재하는 등 편집 과정을 거쳐 '코로나 명부' 등의 이름을 붙였다.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글을 올린 뒤 연락해 온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텔레그램 상에서 이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유통한 허위 '코로나 명부'. 엑셀 파일로 정리된 이 자료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거주하는 지역, 체온 등이 적혀있었다.

A씨가 유통한 허위 '코로나 명부'. 엑셀 파일로 정리된 이 자료에는 이름과 전화번호, 거주하는 지역, 체온 등이 적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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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가 입수한 해당 '코로나 명부'에는 불특정 다수의 이름과 전화번호, 거주지를 비롯해 측정된 체온, 의미 모를 숫자 등이 기재돼 있었다. 체온이 적힌 것을 제외하면 이른바 '막디비(이름과 전화번호 등 단순한 개인정보만 담은 데이터베이스)'에 가까운 형태였다. 실제 명부에 기재된 30여 명을 무작위로 골라 전화로 확인한 결과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도 대부분 일치했다.

그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텔레마케팅을 하거나 스팸문자를 발송하려는 이들이 이런 DB를 주로 찾는다고 설명했었다. '대부용디비', '맘카페디비' 등 용도가 명확한 DB는 건당 가격이 100원 이상으로 다소 비싼 편에 속하지만 코로나 명부 DB는 건당 10~20원으로 저렴하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실제로 1건당 10~20원 정도를 받고 총 700만 건 이상의 개인 정보를 판매해 42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하면서 이를 포함한 판매 수익금 등으로 추정되는 현금 1억 4500만원을 발견해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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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수시로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타인 명의의 차량을 운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경찰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시 정부기관을 해킹해 몰래 빼낸 출입명부 자료를 바탕으로 이 자료를 생산했다고 주장했다. 확진자 및 접촉자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나 질병관리청, 각 지자체가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제출받아 DB화 한 명부를 해킹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그가 정부 기관 등을 해킹하려고 시도한 흔적 등은 현재까진 발견되지 않았다.


A씨 역시 경찰 조사에서 "코로나19 (관련) DB라고 광고하면 더 잘 팔릴 것 같아 일부를 편집해 판매한 것일 뿐 실제로 정부 기관 등을 해킹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이들을 비롯해 구매한 이들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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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판매하는 이들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금을 반드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하는 등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하는 개인정보유출·허위사실유포 행위도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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