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상표법' 위반 56명 형사입건
오프라인 위조품 판매행위 온라인까지 확대 수사 … 총 7만7000여점 수거

'짝퉁 텀블러·명품가방' 등 39억원 상당 적발 … 95%가 온라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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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수십억원 어치의 위조품을 인터넷 오픈마켓과 동대문 일대 대형 상가에 판매해 온 업자 56명이 대거 적발됐다.


23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유명 커피 브랜드 로고를 위조한 가짜 텀블러부터 짝퉁 명품가방과 의류, 액세서리, 지갑, 벨트, 모자, 폰케이스 등 총 7만7269점의 위조품을 판매했거나 창고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정품추정가로 환산하면 39억여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위조품 중 95%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등 온라인을 통한 짝퉁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업자 56명 중 온라인 판매자는 16명에 불과했으나, 이들이 판매한 위조품은 정품 추정가로 23억원이 넘었다. 또 이들 중 6명은 중국의 유명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를 비롯해 해외에서 위조품을 공급받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쇼핑이 급증함에 따라 그동안 명동·이태원 등 오프라인에서 실시해온 위조품 판매 수사를 올해 처음으로 인터넷 오픈마켓까지 대폭 범위를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관들이 오픈마켓에 올라온 구매후기를 일일이 모니터링하고 의심되는 제품은 직접 구매해서 진품 여부를 감정하는 방식으로 수사력을 집중, 위조품 거래 혐의자들을 찾아냈다.


시는 적발된 56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으며, 이 중 수사가 종결된 51명과 적발된 제품 전량을 검찰에 송치했다. 위조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경우 상표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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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당분간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온라인상의 위조품 거래 실태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등 상표법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를 온라인 중심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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