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안한 감정 없냐"는 재판부 질문에 "미안한 감정없어...오히려 내 인권이 유린됐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과실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전 여자친구를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과실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나한아 기자] 전 여자친구를 사흘간 집에 감금하고 폭행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경찰의 과실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A 씨(37)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한 주택에 감금한 뒤 강간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에 대한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재판부가 A 씨에게 반성하느냐고 묻자 "할 말이 없다"라고 답했고 "반성하지 않는다는 뜻이냐"라고 재판부가 되묻자 "할 말이 없다"라고 일관했다.

이어 재판부가 "경찰에 피해자를 못 죽인 게 후회된다고 진술했다던데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으냐"고 묻자 "현재로서는 미안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또 A 씨는 "경찰이 적절한 원칙을 지키지 않아 자신의 신상이 공개돼 인권이 유린당했다"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 씨는 "공개 수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원래는 비공개수사였다"라며 "SNS에 자료가 유출됐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위법하고 정상적인 체포 과정이 아니어서 납득 못하겠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이 달아난 A 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공개수배용이 아닌 내부용으로 만든 얼굴과 이름 등의 신상정보가 담긴 수배 전단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퍼졌다.


그는 이와 관련해 경찰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공판기일은 1월 14일이다.

AD

한편 A 씨는 과거에도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금돼 지난 3월 출소하고 8개월 만에 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나한아 인턴기자 skgksdk91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